내국인, 영리병원 진료금지…'녹지병원법' 추진
- 김정주
- 2019-02-20 11:35:3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정숙 의원 대표발의...제주도 포함 경제자유구역 해당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20일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12월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하면서 현재까지 의료 공공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 상 외국인 또는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 상, 법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의료기관의 이용자를 외국인만으로 한정하지 않아 내국인 중 경제수준이 높은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돼, 소득수준에 따른 의료 양극화를 비롯해 의료영리화, 의료비 상승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장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외국 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외국인 전용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 규정의 강력한 준수를 위해 처벌조항도 두었다. 장 의원은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 적용과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서 사회갈등 유발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지위고하를 떠나 모두에게 소중하고 차별없이 누구나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그 소중함을 지키는 것은 원칙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그러나 이번 제주도 외국인 영리병원 허가를 계기로 내국인의 진료가 허가된다면 소득수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위기에 놓이게 됐다"며 "이에 현행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외국인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도록 명시해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6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국제약품·일동홀딩스, 35억 자사주 맞교환…"전략적 제휴"
- 9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10“약 수급불안 조장”…제약사 거점도매 정책 약사회도 반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