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 김민건
- 2019-04-18 11:25: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
- 1건당 수수료 20만원, 처리기간 30일 단축 기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18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추진하게 될 포괄적 네거티브 신규 과제 4개는 ▲임상시험 교육 실시기관 지정 변경 절차 간소화 ▲식품 제조·가공업 위탁범위 확대 ▲축산물 판매업자의 의무 구비시설 면제특례 확대 ▲식품 등의 표시·광고 자율심의 기구 지정범위 유연화 등이다.
식약처는 오는 6월 임상시험 교육 지정 사항 중 소재지와 교육과정 변경만 '변경지정' 신청 대상으로 하며, 기관명칭과 교육실시기관의 장, 지정조건 등은 변경보고로 개선한다.
식약처는 "기업 영업 부담 완화 행정절차로 수수료 비용 절감과 변경 지정에 소요되는 처리 기한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1건당 20만원의 수수료 절감과 변경 지정 처리기간은 30일 단축이 예상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유상준 약학정보원장 직위해제…임명 1년 2개월 만
- 2[단독] 상비약 자판기 규제특례 재추진…"차기 회의서 결판"
- 3휴텍스제약, 제네릭 약가재평가 소송 최종 승소…"약가인하 부당"
- 4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
- 5린버크 물질특허 회피 심판 청구…우판권 물거품 가능성
- 6명인제약, 영업익 첫 1천억 돌파 보인다…CNS 1위 질주
- 7여름 비염, 오래가는 코막힘…'점막 염증 관리' 중요한 이유
- 8미래바이오 생산 7개 제품 품질 부적합 우려 전량 회수
- 9복지부 1차관에 현수엽 대변인…"현장경험과 전문성 겸비"
- 10대원제약, 1분기 매출 1581억원…‘대원헬스’ 신사업 안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