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식욕억제제 관리 구멍...약국도 속수무책
- 정흥준
- 2019-04-18 11:38:5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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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과다처방 등 만연...주민번호 기재 등 관리 강화해야
- 향정 부작용으로 약사 4600만원 환자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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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 식욕억제제의 중복·과다처방에 대한 관리 부실 문제가 거듭되고 있다.

지난 10월 김광수 의원은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환자 한 명이 3870정의 식욕억제제(펜디멘트라진)를 처방받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부 약사들은 식욕억제제는 주민번호 기재없이도 처방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구멍난 관리망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A약사는 "전부 비급여다보니 관리가 안된다. 얼마나 어떻게 약이 팔리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다. 환자들은 여러 병원에서 중복으로 약을 타고 있고, 약국에서는 병원에서 처방을 주면 약을 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A약사는 "최근 벌어진 연예인의 식욕억제제 과복용 사건은 마약류 문제가 이슈여서 불거지는 것뿐이지, 일반인에게도 비일비재한 문제”라며 “한달에 총 만정씩 파는 약국도 있다고 들었다. 과다 처방이 만연하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비급여 식욕억제제의 처방전에 주민번호 기재가 필수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보완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다른 서울 B약사는 "보통 일주일이나 이주일 처방이 나오는데 간혹 30일 처방을 가져오는 환자들도 있다"면서 "그런데 주민번호 없이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고 가족이름으로 처방을 받아 약을 모으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B약사는 "그렇다고 약국에서 조제를 하지 않을 수도 없고, 병원에 얘기한다고 시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약사들은 중간에서 곤란을 겪는다"면서 "비급여라고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기재하도록 보완한다면 1차적으로 거를 수 있을 것이다. 관리를 위해 급여화하기엔 예산 소요와 공감대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식욕억제제 과다 처방으로 인해 약사들이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도 있었다.
지난 2016년 식욕억제제를 과다복용하고 '상세불명의 정신병' 등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약 1억 2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당시 법원은 5년간 식욕억제제 803일분을 복용한 환자에게 약사가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사와 약사에게 4634만원을 공동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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