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1명이 '살빼는 약' 3870정 처방받아…대책 시급
- 김민건
- 2018-10-04 10: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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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수 의원, 마통시스템 5~8월 자료 분석...밀매 등 범죄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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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환자가 한 병원에서만 3800정을 받는 등 상식 외 처방이 이뤄진 것이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장기간 복용 후 중단하고 싶어도 의존성이 생겨 자의로 중단하기가 힘들며, 이같은 단기간 대량 처방은 마약류 밀매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김광수 의원 측이 식약처로부터 받은 자료는 지난 5~8월 식욕억제제(성분명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암페프라몬(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 처방횟수와 처방량 상위 100명을 분석한 결과다.
김 의원 측은 "처방량 기준으로 약 3개월 간 100명이 총 15만8676정을 처방받았으며, 100명이 하루 한 정을 복용할 경우 226주, 4년이 넘게 복용 가능한 양"이라고 밝혔다.
특히 58세의 한 환자는 한 병원에서 3870정의 식욕억제제(펜디멘트라진)를 처방받았으며, 34세의 환자는 병원 24곳을 옮겨다니며 73회 걸쳐 펜터민 성분 식욕억제제 1353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 측은 "식약처 권고대로 하루 1정을 복용하면 3870정은 무려 10년 이상 복용할 수 있는 양이다. 과오·남용, 중독, 밀매 등 부작용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처방량 기준 상위 10명을 보면 ▲26회 3870정 ▲28회 3108정 ▲13회 2520정 ▲6회 2352정 ▲17회 2316정 ▲10회 2175정 ▲44회 2170정 ▲17회 2150정 ▲37회 2072정 ▲22회 2047정 순으로 확인됐다.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돼 관리 중이다. 장기간 복용 시 의존성과 내성이 발생할 수 있다. 두통이나 구토, 조현병 등 부작용도 있다. 따라서 권장 복용량은 하루 1~2알로 4주 이내며, 최대 3개월을 넘겨서는 안 된다.
그러나 처방 등 관리 기준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운영 중인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올 5월부터 8월까지 자료를 받아본 결과 마약류로 분류된 식욕억제제가 예상보다 훨씬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었고, 불법적인 요소들이 가득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등 성분 식욕억제제는 향정계열 약물로 결국 약을 끊었다가도 나중에는 의존성이 생겨 끊고 싶어도 자의로 끊기가 힘들다. 환자 한 명이 특정 병원에서 총 26회 3870정을 처방받은 것은 상식선을 벗어난 처방이다. 마약류 밀매 가능성도 있는 만큼 보건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린 식욕억제제는 비급여 분류돼 보건당국 감시울타리를 벗어나 있었지만, 마통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보건당국의 책임있는 대책이 시급하다"며 식약처 대책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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