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생산지원 특별법 제정 추진
- 강신국
- 2025-03-19 11: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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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2028년 시행 목표 제정법 만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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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등을 주재하고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2028년 시행을 목표로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규제지원 특별법' 제정하기로 했다.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법안에 담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에 박차를 가한다. 올해 상반기 가칭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전략울 수립하고 클러스터간 협력(전략·지역센터), 자원 공유 체계(버추얼플랫폼)도 마련하기로 했다.
즉 전략센터에서 지역센터를 연계·조정하는 클러스터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하겠다는 것인데 지역센터는 현재 김해·원주·광주·대전·송도·분당 등 6곳에서 운영 중이며 신규 선정도 올해부터 진행한다.
버추얼 플랫폼은 클러스터 내 유무형 인프라(연구장비·시설, 사무공간, 창업지원, 컨설팅 등)를 공유·활용하도록 정보시스템 마련하겠다는 게 정부 복안이다.
K-바이오 랩허브 구축과 운영 기반도 마련된다. 2028년까지 K-바이오 랩허브내 의약바이오 스타트업 60개사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추진체계를 보면 연세대가 부지를 제공하고 건축은 인천시가, 장비구축 및 운영은 중기부가 하는 방식이다.
또한 정부는 신성장 4.0 과제에 ▲감염병 예방·치료 및 감염병 대응 핵심기술·역량 확보 등을 위한 R&D 계속 지원 ▲재생의료 치료제·치료기술 개발을 위한 범부처 R&D, 유전자전달체 개발, 인공아체세포 유도기술개발 지속 추진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R&D 지속 추진, 디지털의료기기 제품화 등 기술사업화 지원 ▲의료 마이데이터 상급종합병원 47곳 전부 확산 완료 등을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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