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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르탄' 교환제품 약제비 정산…6월 약국 내역 확정

  • 정혜진
  • 2019-04-24 19:09:10
  • 공단부담금 중 약값 70% 정산...8월 전산상계 완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발사르탄 검출로 인한 교환의약품에 대해 약제비를 정산한다. 오는 6월까지 약국 정산내역을 확정한 후 8월 내에는 전산상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대한약사회는 24일 시도지부약사회에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 회원 약국 안내를 당부했다.

지난해 7월 식약처의 발사르탄 성분 함유 일부 의약품 판매중지 조치에 따라 약국은 문제 의약품을 조제받은 환자의 의약품을 회수하고 다른 품목 의약품으로 재처방, 재조제한 바 있다.

심평원은 특정내역 구분코드 MX999란에 'V/발사르탄' 기재 청구 심결분을 기준으로, 동일 요양기관 원 청구 심결분을 대상으로 정산한다고 밝혔다.

정산 방법은 '원 청구 약제 중 발사르탄 함유 고혈압 치료제 총 투여일수 일부(재청구 약제 총투여일수)'를 조정하는 내용이다.

약국은 지난해 발사르탄 문제의약품을 동일성분의 다른 의약품으로 다시 조제하면서 조제분의 약값과 행위료의 70%를 청구, 지급받았으며 환자로부터 돌려받은 문제 의약품을 제약사에 반품해 약국별로 정산했다.

즉, 약제비를 심평원과 제약사에 이중으로 정산한 셈이다.

따라서 심평원은 환자에게 교환받은 분량의 약제비 중 공단부담금인 약값의 70%를 정산하고, 확정된 정산 내용을 바탕으로 공단이 전산상계를 진행한다.

약국에 따라 교환과정에서 약가차액이 발생한 경우는 추후 공단에서 차액을 정산할 예정이다.

심평원은 오는 6월까지 정산 내역을 확정, 전산상계 안내문 발송 및 전산상계를 8~9월 중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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