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에 '이상지질혈증' 포함 추진
- 김진구
- 2019-04-30 10:21:2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윤일규 의원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정부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사업에 이상지질혈증을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고혈압·당뇨병·뇌졸중 등이 관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이상지질혈증은 혈액 속 지질 성분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서 혈관 벽에 쌓여 온몸의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혈관이 좁아져 심근경색·뇌졸중 등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질환이다.
특히, 이상지질혈증은 당뇨병·고혈압과 더불어 심뇌혈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인자이자 만성질환인데도 불구하고 현행 심뇌혈관질환 관리법'에선 대상 질환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심뇌혈관질환'의 정의에 이상지질혈증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윤일규 의원은 "국가 차원에서 이상지질혈증의 현황을 파악하고 예방과 관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기동민·맹성규·박홍근·신동근·안호영·윤호중··이용득·조승래 의원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관련기사
-
"COPD·천식도 만성질환으로 관리"…정부·여당 '반대'
2019-04-05 06:14
-
꺼진 불도 다시 보자…국회 '계류법안 공청회' 예고
2019-03-29 06:11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인증 받아야 하는데"…약가 개편 시간차 어쩌나
- 2파마리서치, 리쥬란 유럽시장 확대 속도…후발 공세 대응
- 3남인순 국회 부의장 됐다…혁신제약 우대·제한적 성분명 탄력
- 4항히스타민제·코세척제 판매 '쑥'…매출 지각변동
- 5매출 2배·영업익 6배…격차 더 벌어지는 보툴리눔 라이벌
- 6청주시약, 세무사와 업무 협약...약국 세무강의도 진행
- 7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
- 8노보 노디스크, 차세대 '주 1회' 당뇨신약 국내서도 임상
- 9유산균 약국 상담 치트키 공개…"온라인 세미나 신청하세요"
- 10"파킨슨병과 다른데"…MSA, 희귀신경질환 관리 사각지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