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안전관리 전담 '마약안전기획관' 업무는?
- 김민건
- 2019-04-30 11:42: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통시스템 활성화·마약류수거사업 추진 담당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마약안전기획관은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에 소속된 마약정책과와 마약관리과를 직속으로 두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과 불법 마약류 감시체계 운영을 전담하게 된다.
우선 마약안전기획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 분석을 담당한다.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정기·일반 관리' 3단계로 구분·관리하는 의료용 마약류 상시 감시체계 구축이 목표다.
식약처는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지도& 65381;단속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마약류 취급보고 통계자료 등 감시 정보를 분기마다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불법 마약류 단속에도 관여한다. 지난 3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검찰·경찰·식약처·관세청·해양경찰·국과수)를 구성됐다.
마약기획관은 마약류 폐해예방과 중독자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약사회와 연계하는 업무도 한다. 보건소와 거점 약국·병원에서 '가정에서 보관 중인 마약류 수거사업'을 추진하고 마약류 사범 재활교육과 사회복귀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방안이다.
행정안전부는 마약안전기획관 신설에 대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혁신적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마약류 불법유통을 차단하는 인프라 구축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
식약처, 마약류 콘트롤타워 국장급 마약관리관 신설
2019-04-16 11:3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3"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7[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