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경상대병원 문전약국, 병원 관계자 증인 신청
- 정혜진
- 2019-05-01 1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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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변론서 병원·약사회 양쪽 준비서면 제출
- 6월12일 2차 변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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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는 지난달 3일에 이어 1일 오후4시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에 입점한 약국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항소심의 1차 변론을 속행했다.
약사회 등 원고 측과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한 병원 약국 측 피고 측은 모두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지난달 열린 변론에서 병원 약국 측은 전날 변호인을 교체하며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었다.
이날 피고 측은 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 다음 2차 변론에는 증인 심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병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청하면서 약국이 '원내'가 아님을 주장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날 변론은 약 10여분 간 짧게 이어졌고, 2차 변론은 6월12일 3시20분으로 확정됐다.
원고 관계자는 "단국대, 계명대 등 유사한 사례에 대한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라 창원경상대병원 판례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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