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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상담·지원 전자민원으로 해결

  • 김민건
  • 2019-05-03 10:32:00
  • 분류부터 허가까지 신속 지원 체계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융복합의료제품 질의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처장 이의경)는 3일 융복합의료제품 '전자민원시스템'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여러 부서가 응답해야 했던 융복합제품 질의를 융복합혁신제품지원단(융복합기술정책침)으로 일원화 하기 위함이다.

전자민원시스템을 통하면 제품 분류 민원은 14일 이내(혁신제품조정협의회 개최 시 60일)에 답변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신속한 품목 분류와 지원단 내 허가총괄팀과 연계한 허가·심사를 통합 안내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융복합 혁신의료제품의 빠른 개발과 시장진입을 지원한다. 오늘 식약처 예규인 '융복합 혁신의료제품 신속 제품화 지원 등에 관한 규정'도 제정했다.

예규에는 민원처리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학계·산업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혁신제품조정협의회' 구성·운영 근거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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