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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장방지약 지정되자 자취 감춘 소포장...제도 악용?

  • 김지은
  • 2025-03-20 17:36:51
  • 수급 불안 장기화에 퇴방약 지정 늘어
  • 일부 품목 퇴방약 지정 동시에 기존 소포장 유통 중단 의심
  • 약사들 “재고 관리 넘어 환자 안전 문제”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기 품절로 퇴장방지의약품에 지정되는 품목이 늘면서 약국가에서는 기존에 공급되던 소량 단위 포장 품목까지 자취를 감출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수급 불안정 이후 장기 품절로 퇴장방지약에 지정된 일부 품목들의 경우 기존에 공급하던 소포장의 유통을 줄이거나 제외하는 등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퇴방약에 지정된 부광약품 훼로바유서방정의 경우 기존에 30T, 100T, 200T, 500T가 생산, 유통됐지만 최근에는 30T, 100T 등의 소포장 품목이 시중에 제대로 유통되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그 이유가 퇴장방지약 지정에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퇴방약의 경우 소포장 생산 의무에서 제외되는 만큼 회사가 기존에 생산하던 소포장의 유통을 중단했다는 것.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이 지속적으로 안된 품목이기는 하지만 훼로바의 경우 2월 퇴방약 지정 이후 소포장 제품은 씨가 말랐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다. 시중에 유통이 되지 않고 있다”며 “퇴방약은 소포장 의무에서 제외되는 만큼 이 부분을 이용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광약품 측은 퇴방약 지정에 따라 소포장 생산을 중단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소포장 공급 문제는 퇴방약 지정과는 무관하다”며 “훼로바의 경우 공급 부족이 워낙 심각한 만큼 대량 포장 생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퇴방약 지정에 따른 포장 단위 변경 등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퇴장방지약의 소포장 문제에 대해서는 약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퇴방약 제도는 환자 진료에 필수적이지만 경제성이 부족한 의약품의 원가를 정부가 보전하고 생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지정된 약은 소포장 의무에서 제외된다.

약국가에서는 대량 포장만 유통되는 약들로 인해 악성재고 부담을 겪어야 하는 동시에 환자 안전에 대해서도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전남약사회 정기총회에서 한 대의원은 니트로글리세린의 포장 문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니트로글리세린 역시 퇴장방지 의약품 중 하나로 소포장 관련 지적이 나올 때 단골로 등장하는 약 중 하나다.

이 대의원은 “100정 단위로 생산·유통되다 보니 불용재고가 너무 많이 발생한다. 몇 정만 쓰고 유통기한이 경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단가를 올리더라도 10정 단위로 생산·유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약국의 재고 관리 문제를 떠나 환자 안전이 우려된다“면서 ”국내 조제 시스템에서 대량 포장 제품을 개봉한 후 조제실에서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변질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이 장기화되면서 잦은 품절로 퇴방약으로 지정되는 약들이 늘고 있고 이들 약이 제도를 이용해 기존에 공급하던 소량 단위 포장 생산을 중단할 수 있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와 제약사, 약사회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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