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비도덕 의료행위 자정…의료계-정부 '맞손'
- 김정주
- 2019-05-10 11:56:0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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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의협·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MOU 체결
- 불법행위 상호점검·자율조사·규제...전국 총 10개 지역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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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행위와 비도덕적 진료 등 의료계의 비윤리적 행태를 스스로 조사·규제하는 이른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위해 정부와 의료계가 손을 잡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철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의료인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오늘(10일) 체결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이달부터 8개 지역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달부터 2개 지역에서 각각 사업을 수행 중이다. 의료기관은 2016년 11월까지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서 실시하다가 이번에 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북까지 확대됐다. 치과 의료기관은 지난달부터 광주와 울산에 각각 수행 중이다.
이번 협약은 보건복지부와 의료계간 지속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지속 추진 ▲자율 조사 권한 부여 ▲처분 관련 협회 의견 존중 ▲자율규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이다.
박능후 장관은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은 의료인 스스로 국민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하고,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복지부에서도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대집 의사협회장과 김철수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의사회·지역치과의사회와 긴밀하게 협업해 지역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 전문가로서 우리 사회의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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