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6 06:00:28 기준
  • 성분명
  • AI
  • #염
  • GC
  • 임상
  • 유통
  • 데일리팜
  • #임상
  • 약국 약사
  • #제약

의료계도 무자격자 의료행위 골머리…의협, 근절책 마련

  • 강신국
  • 2019-05-09 09:22:10
  •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 선정
  • 위법한 사안,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약사사회도 일부 약국의 전문카운터 고용이 적폐가 된 가운데 의료계도 병의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을 선정했다.

24일 의협에 따르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골수검사, 피부 및 조직절개, 봉합 등)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이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환자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하는 처방 및 처치) 등 3개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1차 근절목록 위반에 대한 신고센터(KMA 콜센터, 1566-2844 활용)를 운영하고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전문가평가단에 조사와 처분을 위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협은 신고된 위반행위 중 위법한 사안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6개월 한도 내의 계도기간도 갖기로 했다.

의협은 26개 전문학회 의견을 수렴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2차 근절 목록과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명확화를 논의하고 논의된 내용에 대해 3개월 이내에 확정하기로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