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도 무자격자 의료행위 골머리…의협, 근절책 마련
- 강신국
- 2019-05-09 09:22:1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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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 선정
- 위법한 사안,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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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의료행위 1차 목록을 선정했다.
24일 의협에 따르면 우선 근절대상 무면허 의료행위는 ▲(의사가 아닌 자에 의한)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침습적 행위(골수검사, 피부 및 조직절개, 봉합 등) ▲초음파, 내시경 등 단독검사 ▲이이디 위임을 통한 처방(환자에 대한 평가 없이 시행하는 처방 및 처치) 등 3개다.
의협은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1차 근절목록 위반에 대한 신고센터(KMA 콜센터, 1566-2844 활용)를 운영하고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해 전문가평가단에 조사와 처분을 위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협은 신고된 위반행위 중 위법한 사안은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사안에 따라 6개월 한도 내의 계도기간도 갖기로 했다.
의협은 26개 전문학회 의견을 수렴해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2차 근절 목록과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명확화를 논의하고 논의된 내용에 대해 3개월 이내에 확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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