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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이달 병·의원 37곳 현지조사…약국은 제외

  • 이혜경
  • 2019-05-13 06:22:39
  • 입·내원일수 거짓청구 등 13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진행
  • 의료급여 장기 입원자 집중 기관도 타깃

심사평가원이 오늘(13일)부터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를 허위·부당청구한 요양기관 37곳을 대상으로 정기 현지조사를 벌인다.

이달 현지조사에는 약국이 제외됐다. 대신 의료급여 기관 중 장기 입원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10곳이 집중 타깃이 됐다.

심평원은 최근 5월 요양기관 현지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13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기관 27곳과 의료급역관 10곳을 현장조사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기관의 경우 종합병원 20곳, 병원 1곳, 의원 2곳, 치과의원 4곳이 내원일수 거짓청구, 산정기준위반청구, 기타부당청구, 본인부담금과다징수, 의약품행위료 대체증량 등의 의혹을 받고 있다.

요양병원 10곳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등으로 의료급여를 속여 현장조사 대상이 됐다.

한편 약국의 경우 이번달 정기 현지조사에선 제외됐지만, 자율점검제를 통해 사전 점검 요청 받을 수 있다.

심평원은 지난해 약국을 대상으로 차등수가, 야간가산 착오 청구 등을 자율점검 항목으로 넣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율점검제란 심평원이 현지조사 실시 이전에 이미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부당의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면, 스스로 부당청구 내역을 감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심평원으로부터 자율점검 통보를 받은 약국이 있다면 14일 이내 급여비용 청구내역을 바탕으로 요청기간부터 현재 시점까지 자율점검결과서와 사실 관계 입증자료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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