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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넨텍, 삼성바이오 상대로 허셉틴 특허심판 심결 항소

  • 이탁순
  • 2019-05-18 06:19:00
  • 특허는 이미 지난 3일 만료…존속기간 만료전 판매활동에 대해 다툴 듯

삼성바이오에피스가 개발한 허셉틴 바이오시밀러 <삼페넷>
제넨텍이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상대로 허셉틴 조성물특허 관련 심판 심결에 항소했다.

이에따라 양사는 특허법원에서 특허무효·회피여부를 다투게 됐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제넨텍은 특허심판원이 삼성바이오에피스가 제기한 허셉틴 조성물특허(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단백질 정제 방법) 무효 심판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내린 청구성립 심결에 불복해 지난 14일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특허는 지난 3일 만료됐다. 제넨텍은 특허만료 전 출시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바이오시밀러 '삼페넷'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이번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삼페넷은 지난 2017년 11월 국내 허가를 취득, 작년 3월부터 대웅제약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품목허가 전 허셉틴 조성물특허에 무효 및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해 지난 3월 청구성립 심결을 받아냈다.

이에따라 삼페넷은 특허침해 리스크를 제거하고 적극적인 국내 판매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번에 제넨텍이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또다시 법정다툼을 펼쳐 특허회피 또는 무효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상항이다.

만약 특허법원에서 심판원 심결과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특허존속기간 내 제조·판매활동과 관련 특허침해 손해배상금을 제넨텍에 내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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