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안전기술위원회' 손 거쳐야
- 김민건
- 2019-05-22 06: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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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6월 12일 시행 공포…총 25명 위원으로 구성
- 안전평가원장-식약처장 위촉 위원 공동위원장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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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로 다이어트 건강기능식품으로 쓰이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기능성을 평가하는 연구개발 사업이나 의약품 허가제도 개선 사업이 있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 조치 기준 마련, 인공지능을 활용한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체계 개선 등도 식약처 연구개발사업 중 하나다.
기술위원회는 이같은 사업의 프로젝트 일정을 조정하고 기술역량도 평가한다. 일종의 식·의약품 정책 추진 심의기구인 셈이다.
21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개정령안에 따라 오는 6월 12일부터 총 25명으로 구성된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를 신설하는 시행령을 공포했다.
식약처는 2015년 제정된 해당 법에 따라 매 5년 마다 식·의약품 안전기술 관련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으로 구분되며 시행계획은 추진 전략과 세부 과제, 투자 계획을 포함한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법에선 기술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 같은 법 제6조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자문 조항에 "식약처장이 안전기술 진흥 관련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을 뿐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기술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술위원회는 식약처 연구개발 사업을 심의, 조정, 평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개정안은 각각 기술위원회 구성과 운영 규정을 두고 있다.
기술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촉직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2명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식약처장이 식약처 소속 고위공무원단에서 지정한 인물이다. 임기 2년의 위촉직 위원은 식·의약품 안전기술 관련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중 성별을 고려해 선정된다.
공동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과 ▲식약처장이 위촉한 위원 중 투표 등으로 뽑힌 사람이 맡는다.
식약처는 "기술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며 "공동위원장이 교대로 그 회의 의장이 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 전문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다. 기술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을 전문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위함이다. 5명 이내로 연구위원을 두도록 규정이 마련됐다. 식·의약품 안전기술 분야 전문 지식을 갖춘 사람 중 식약처장이 임명한다.
별도 기술위원회 간사는 식약처 소속 공무원 중 식약처장이 지명해 맡게 된다.
식약처는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에 사유로 적합하지 않는 경우 ▲위원이 자진해 직무 수행에 곤란한 의사를 밝힌 경우 등 식약처장이 위원에서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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