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운영안 신설 추진
- 김민건
- 2019-02-25 12:19:3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이같이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작년 12월 11일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관계부처의 기본·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를 담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 시행계획 수립 규정 중 제3조 2항을 개정하고 제3조 4항을 신설해 "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도 신설한다"고 밝혔다.
새로 만들어지는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구성과 심의, 임기, 해촉, 회피, 의견청취, 간사, 연구위원, 수당 등 세세한 사항이며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시행 계획 수립 일자를 변경해 전년도 추진 실적을 당해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는 안도 추진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기술위원회 설립 근거가 개정에 따라 법률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를 삭제한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명인제약, 8년 연속 30% 수익률…이행명이 만든 알짜 구조
- 2경기도약 통합돌봄 교육...약사 350여명 열공
- 3강남구약, 첫 회원 스크린 골프대회…나호성·오선숙 약사 우승
- 4SK바이오팜, 미 항암 자회사에 512억 수혈…TPD 개발 지원
- 5서울시약, 전국여약사대회 앞두고 역대 여약사부회장 간담회
- 6복지부, 미국 제약사 릴리와 7500억원 국내투자 MOU
- 7공단, 빅데이터 분석센터 신규 협약기관 공모
- 8심평원, 3기 국민소통참여단 100명 선발
- 9김영진 서울시약 부회장, '올해의 서울여성상' 수상
- 10서울시약, 창고형약국 면허대여 불법 제안 급증에 강력 경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