챔픽스 염변경 특허회피 항소심 판결 8월 23일로 연기
- 이탁순
- 2019-05-24 09: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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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은 24일 국내 제약사들이 챔픽스 물질특허에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항소심 선고기일을 이날에서 8월 23일로 연기했다.
이번 판결은 챔픽스 염변경약물이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범위에 적용되느냐 여부를 판가름해 지난해 11월 제품 출시가 정당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1심격인 특허심판원에서는 염변경약물의 특허회피가 정당하다고 심결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대법원이 솔리페나신 제제 특허회피 사건에서 염변경약물도 물질특허의 존속기간 연장범위에 포함된다고 판결하면서 챔픽스 특허 항소심도 국내 제약사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챔픽스의 화이자가 한미약품에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항소심도 화이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보였다.
국내 제약사들은 그러나 앞서 패소한 제약사들의 솔리페나신 염변경약물과 챔픽스 염변경약물은 기술적 난이도 등에서 엄연히 다르다며 대법원 결정과 분리된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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