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챔픽스 물질특허 무효심판 청구 '기각'
- 이탁순
- 2019-05-27 12:55:0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특허심판원 심결...권리범위확인 소송은 판결 연기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이번 심판에서 기각 심결이 나옴에 따라 8월로 연기된 권리범위확인 소송에서 국내 제약사들의 특허회피 여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 24일 한미약품이 챔픽스 물질특허에 청구한 무효 및 존속기간연장 무효 심판에서 '기각' 심결을 내렸다.
한미약품은 지난 2월 기존 청구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 외에 2개의 심판을 추가로 제기했다.
업계에서는 대법원이 염변경약물의 물질특허 연장범위 회피 불가 판결을 내려 불리해지자 한미약품이 추가로 무효심판을 제기했다고 보고 있다.
챔픽스 물질특허에 청구한 기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은 염변경약물의 연장범위 회피여부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심결로 염변경약물의 생존여부는 오는 8월 23일로 연기된 특허법원의 권리범위확인 항소심 판결에 달리게 됐다.
다만 이미 국내 챔픽스 염변경약물 대부분은 특허침해 우려로 판매를 중단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특허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
챔픽스 염변경 특허회피 항소심 판결 8월 23일로 연기
2019-05-24 09:35
-
법원, 챔픽스 관련 '한미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인용
2019-05-21 06:2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서버 마비 동원약품, 매출 공백·거래처 이탈 우려
- 2'플랫폼 도매금지법'·'창고형 규제법' 8월 본회의 통과 기류
- 3"약국은 가장 가까운 민생 현장…'불금 정치' 법안으로 태어나
- 4엠파글리플로진2L-프롤린 단 2개월 가산…기회 잡을까
- 520년만의 뇌종양 신약 '보라니고', 암질심 상정 주목
- 6"연구자의 귀찮은 일 줄인다"…플루토랩스가 그리는 AI 확장
- 7휴베이스 회원 1천명 돌파…이열 약사 가입 축하
- 8"통통튀는 아이디어 모였다" 약대생 공모전 응원투표 시작
- 9[기자의 눈] 출구 없는 바이오 공시 규제, 혁신 막는다
- 10안국약품, 故 어준선 명예회장 4주기 추도식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