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약류 중독자 치료예방 활동 지원 강화
- 강신국
- 2019-05-28 15:12:0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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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형 도의원 발의 조례안 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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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예방 활동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애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8일 도의회 제335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을 보면 현행 마약류 정책의 문제점을 고려해 마약류 중독자 문제 해결을 위한 치료보호, 지원 등의 사항을 전국 최초로 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조례를 개정해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방지 활동과 중독 치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 개정한 것으로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한 적극적 치료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지원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다른 범죄와 달리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한 재범률이 높아 단순한 처벌 위주의 정책이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현실을 고려해 경기도 차원에서의 제도적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조례.
이애형 의원은 "경기도가 타 지역에 비해 마약류 사범 증가와 높은 재범률을 고려할 때 기존의 엄벌주의 정책으로는 한계점이 있었다"며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와 재활 위주의 새로운 정책 전환이 필요함을 느껴 경기도가 우선적으로 신속히 대응해 해결하자자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정근 경기마퇴본부장도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사업이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란다"며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되는 만큼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을 좀 더 확대해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재활 과정에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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