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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개발·출시에 허특 연계제 활용 어떻게 할까

  • 김민건
  • 2019-05-29 13:38:07
  • 식약처, 2019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 개최
  • 품목 허가·개발 전략, 심판 사례 분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6월 11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 대상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심화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허가·개발 업무 담당자 전문성을 높이고 기업이 의약품 개발·출시 과정에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목적에서 열린다.

주요 내용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활용 의약품 개발 전략(특허법인 필앤온지 장정수 변리사) ▲주요 특허심판 사례 분석(안소영특허법률사무소 안소영 변리사) ▲특허심판 추진 시 고려사항 등이다.

식약처는 "제약·바이오기업이 의약품 개발·허가 제도 이해를 바탕으로 특허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특허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관련 교육·컨설팅 기회 제공을 지속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교육 참석을 원하는 기업은 내달 3일까지 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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