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개설 소송 끝까지 간다…금천보건소, 대법원 상고
- 이정환
- 2017-06-02 12:0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약사측 변호사 "뒤집힐 확률 낮아…심리 불속행 가능성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금천구보건소는 이미 원심과 항소심 두 번 모두 약사에게 패소했지만,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간다는 의지다.
1일 데일리팜 확인 결과 금천구보건소는 A약사가 제기한 약국개설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상고장을 대법원에 제출완료했다.
이로써 약사는 대법원 판결때까지 독산사거리 앞 약국부지 분쟁지역에 개국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 등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보건소 측 상고 취지는 앞선 소송과 마찬가지로 약사가 신청한 약국부지는 사실상 원내약국이므로 개설불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이다.
다만 약사 측 변호사는 원심과 항소심 모두 이긴 만큼 최종 상고심에서도 무리없는 승소를 조심스레 예측중이다.
특히 법률적 내용과 함께 사실 진위를 동시에 판단하는 1심과 항소심과 달리, 법 조항 적용에 오류가 있는지 여부만 따지는 대법원 재판에서 소송결과가 뒤집힐 확률은 낮다는 게 약사 측 분석이다.
약사 측 서태용 변호사는 "(보건소가)상고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내 상고했다. 대법 판결까지 수 개월이 더 소요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 판단을 그대로 인용해 약사 승소를 결정했기 때문에 상고심도 이길 확률이 높다고 점쳐진다"고 설명했다.
서 변호사는 "워낙 사회적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 보건소도 상고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하지만 상고심은 대법관 수 부족에 따라 '심리 불속행 기각'이 결정될 가능성도 높다. 사건 중요성이 낮을 경우 재판 자체를 진행하지 않고 소송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개별구역" vs "원내약국"…2심서도 약사 승소
2017-05-12 06:14
-
"서울은 되고 부산은 안되고"…약국개설 고무줄 행정
2017-05-18 12:20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국회 보고도 없이 약가제도 의결하나"...김선민, 복지부 질타
- 2메디카코리아, 1500억 목표 초과…5년뒤 3000억 도전
- 3다산제약 듀오스탑캡슐 표시기재 불량 자진 회수
- 4동아ST, DOU와 AI 솔루션 업무협약 체결
- 5이주영 의원 '노인복지법'...사람 손길에 AI눈길을 더하다
- 6광주시약 "감기약 등 일반약도 주의"...복약지도 강화 당부
- 7"조언 필요한 신입 약사 모여라"...삼육약대, 동문강좌 개최
- 8구로구약, 초도이사회서 위원회별 사업·예산안 의결
- 9파마비전, 박스레더와 해외 투자 유치 전력투구
- 10제34대 치과의사협회장에 김민겸 후보 당선...95표차 신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