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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세금계산서' 국세청 사칭 이메일 주의보

  • 강신국
  • 2019-06-03 11:00:38
  • 메일 첨부파일 클릭하면 랜섬웨어 감염...국세청, 사용자에 주의 당부

국세청 업무를 사칭한 여러 종류의 악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어 약국들도 주의가 필요하다.

국세청은 3일 "메일 제목과 본문에 '피고인 심문에 대한 소환 안건', '미지급 세금 계산서', '대한민국 국세법 제211조에 따라 … 국세청으로 출두해야 합니다', 등의 의심스러운 문구가 포함돼 있는 국세청 사칭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첨부된 파일을 클릭할 경우 랜섬웨어 등과 같은 악성코드에 감염될 수 있는 만큼 메일을 확인하지 말고 삭제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 사칭이 의심되는 이메일 수신시 주의사항을 보면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두나 신분에 대한 정보를 메일로 요청하지 않는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내메일은 발송자 주소를 주의깊게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 사징 이메일 예시
악성 이메일 발송자 주소는 mailto:admin@prosper.it, b.ginda@puplegnica.pl 등이다.

백신프로그램 설치 및 최신 버전 유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또는 첨부파일 실행 주의, 포털 등 해당 메일 회사의 고객센터에 신고 후 삭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세청은 악성 이메일 유포를 인지한 즉시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팝업 안내, 대형포털에 해당 메일 차단 요청, 경찰 수사 요청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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