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요양급여비 가지급분, 접수일별로 확인해야
- 김정주
- 2019-06-07 06: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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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전산 접수일 기준으로 예정일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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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가지급분 지급예정일자가 정해짐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전산접수일별 지급할 날짜를 공지했다.
급여비 가지급제도란 기존 전산청구분 중에서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메르스 조기지급이 지난해 끝남에 따라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접수된 내역에 대해 건보공단이 청구액의 90%를 우선지급한 후 심사결과를 통보할 때 정산하고 있다.

이달 5일 심평원에 접수된 경우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 사이에 급여비가 지급된다.
한편 지급예정일은 정산, 사전점검, 자금 사정 등 공단 사정과 심평원 심사통보 자료 인수, 요양기관 변경자료 등 수신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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