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26곳·약국 18곳 부당청구 혐의, 이달 현지조사
- 김정주
- 2019-06-08 06:20: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건보·의료급여 정기계획...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방문
- 거짓청구·산정위반·행위료 대체 증량 등 확증기관 대상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확정된 요양기관들은 이미 심사평가원으로부터 현지조사 현장방문과 관련한 사전통지를 받은 상태로, 오는 10일부터 본격 현지조사를 받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6월 요양기관 정기 현자조사계획'을 세우고 건강보험·의료급여 분야 대상기관을 최근 확정지었다.
먼저 건강보험 급여 분야 현지조사의 경우 서면조사 대상 없이 모두 현장조사 형식으로 진행된다. 그만큼 수위와 확증 면에서 보다 뚜렷하다는 의미다. 조사대상 기관은 전국 총 52개소다. 병원 2곳, 요양병원 1곳, 한방병원 1곳, 의원 26곳, 치과의원 4곳, 약국 18곳이 선정됐다.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명령을 받은 심평원 조사담당자들로부터 입내원일수 거짓청구와 산정기준 위반청구, 기타 부당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의약품 행위료 대체증량 등 의도적으로 의심되는 부당청구에 대해 집중 조사받게 된다.
의료급여 부문의 경우 의료급여 장기입원자를 집중 치료하는 요양병원 10곳이 조사 물망에 올랐다. 이들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2주 간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와 의료급여 절차규정 위반청구, 기타 관련 부당청구 등을 조사받게 될 예정이다.
NEWSAD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돈 버는 신약' 있기에...실적 버티는 대형 제약사들
- 2안방시장 한계 넘어설까…K-골관절염 세포치료제 해외 도전
- 3HLB제약, 전립선암 치료제 제네릭 ‘엘비탄디’ 허가
- 4준혁신형 인증에 쏠리는 관심...R&D 비율 현실화도 요구
- 5"약국 경영난 참담한 수준"...약사회, 첫 수가협상서 토로
- 6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7SK케미칼, 위식도역류 치료제 강화…새 조합 복합제 허가
- 83년 주기 약사 면허신고…올해는 2023년 면허신고자 대상
- 9면허대여 등 분업예외지역 약국·도매 12곳 적발
- 10국전, AI 반도체 소재 승부수…HBM·차세대 패키징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