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페타민 등 신종 불법마약류 21종, 표준물질 추가
- 김민건
- 2019-06-10 10:15:49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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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2017~2019년 총 63종 확보...범죄 단속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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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0일 암페타민류 12종 등 신종마약류 표준물질 21종을 새로 확립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마약류 단속 관련 정부기관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가 확립한 표준물질 21종은 ▲암페타민류 12종 ▲합성대마 3종 ▲펜타닐류 2종 ▲트립타민류 1종 ▲벤조디아제핀 1종 ▲기타 2종이다.
2017~2018년까지 총 42종의 표준물질을 확립한 식약처는 이번 표준물질까지 합하면 63종에 이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처는 신종마약류 15종을 동시 분석할 수 있는 방법과 마약류 검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사체 라이브러리 7종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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