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약사사회 '인상·동결' 촉각
- 이정환
- 2019-06-20 16: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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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 수익 대비 직원 수입 크게 낮아...최저임금 더 올라야"
- "종병 문전약국, 평균 10명 직원 채용...가파른 인상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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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은 약국 내 비약사 직원의 인건비 지출 크기를 직접 결정하는 요인으로, 다수 약국장은 경영주 입장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올해 최저임금 시간급은 8350원이다. 일주일 근무 40시간과 주당 유급 주휴 8시간을 합산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4만515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노사 양측이 만나 첫 심의를 시작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5일 최종 결정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견해는 임금 동결과 1만원까지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중이다.
사용자측은 국내 경제지표 악화와 경제둔화의 이유로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이 지목되는 상황을 근거로 동결을 통한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거세게 주장한다.
근로자측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같은 상황 속 최저임금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약국가 역시 동결과 인상 결과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약사 역시 줄일 수 있는 지출을 최대한 줄여야 효율적인 약국 경영이 가능하다는 시각과, 비교적 높은 수익을 얻는 약사가 무조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선 안 된다는 시각이 공존한다.
특히 약국 경영에 가장 큰 부담은 비약사 직원 임금이 아닌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약국 점포 임대료란 측면에서 약사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해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반면 건물 총 임대료에서 약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큰 현실에서 인건비 마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은 경영주 입장에서 반길 수만 없다는 주장이 맞선다.
실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문전약국은 근무약사를 제외한 비약사 직원만 10명 가량을 채용하는 현실이라, 최저임금 인상률에 극도로 예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 서울의 A약사는 "아직 국내 최저임금은 1만원 미만으로, 더 올라도 괜찮다는 개인 견해다"라며 "어차피 약국을 포함한 소상공인의 가장 큰 부담은 인건비 보다 가게세"라고 피력했다.
A약사는 "인건비의 경우 점포주와 직원이 함께 번다는 방향으로 근무시간이나 직원 수 조정이 가능하지만 임대료는 오로지 건물주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부담도 크다"며 "결국 상생 측면에서 최저임금은 인상이 맞다. 다만 정부는 임대료와 인건비 사이에 끼여 애먹고 있는 소상공인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B약사도 "경영주 입장에서 모든 지출은 적을 수록 적은게 당연하지만, 일반적인 약국 약사 수익 대비 비약사 직원 수입은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낮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공약대로 최저임금 1만원 수준까지는 상향해도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상에 반대하는 경기도 C약사는 "단순히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되는 게 아니라, 임금 인상 도미노 현상이 부담"이라며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 제일 말단 직원 임금이 그만큼 오르고 순차적으로 나머지 선임 직원들의 임금을 비례해 올려주거나 아니면 말단 직원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게 도미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C약사는 "최저임금 175만원에 간식 등 기타 잡비를 더하면 직원 한명 당 월 200만원이 든다. 임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지 않으면 기존 직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며 "오래일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 떠난다. 최저임금 속도조절이 필요한 이유"라고 토로했다.
다른 D약사도 "약국은 매출은 높지만 실수익은 매출 대비 높지 않은 특수한 소매상이다. 약국산업이 최근 눈부시게 성장했다고 볼 호재도 전혀 없다"며 "특히나 종병 문전약국은 조제료 중심 수입이 대다수인데다 10명 가량 비약사 직원을 채용중이라 최저임금이 갑자기 뛰면 치명적"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을 아무렇지 않게 주장하는 약국은 대부분 1명 내외 수준의 직원을 둔 소형 약국일 것이라 추측한다"며 "아무리 약사가 전문직 고소득 직종이라 해도 최저임금 인상 출혈은 막을 수 없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올리고 건물주와 임대료 인하를 논의할 수도 없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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