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중환자 초음파 건보적용 확대…오는 7월부터
- 김정주
- 2019-06-22 06: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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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급여기준 세부사항 등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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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개정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시행하는 급여 기본초음파는 응급·중환자 초음파 검사의 급여기준을 따르며 이 외 진단초음파나 유도초음파, 특수초음파는 초음파검사 급여기준 등 별도의 기준을 따른다.
응급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권역외상센터, 지역외상센터의 응급실 포함)을 말한다. 중환자실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중환자실이다.
복합표적 초음파 범위를 산정할 때에는 원인 감별이 필요한 응급상황이나 상태 악화시(급성 흉부·복부·골반 외상, 심정지, 쇼크나 불안정한 혈류역학, 호흡곤란, 흉통) 여러 부위를 동시에 확인해 임상적 판단을 해야 하는 경우 산정한다 .
외상외과가 개설돼 있지 않은 경우 응급·중환자 초음파 산정 기준은 의료기관 내 외상외과 개설여부와 관련 없이 소정 자격을 취득한 의사가 시행하면 산정 가능하게 한 현행 규정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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