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한방병원 일반입원 2·3인실, 의료급여에 포함
- 김정주
- 2019-06-25 09: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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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오는 7월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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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입원실의 2·3인실 입원료가 의료급여에 포함됨에 따라 각각의 급여비용이 조정된다.
의료급여기금의 부담비율은 2인실 입원료의 경우 급여비용의 100분의 60, 3인실 입원료는 급여비용의 100분의 70으로 정해져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이번에 통과된 일부개정령안은 내달 1일자로 적용된다.
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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