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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약국 '숙취제·일반약' 반사이익 전망

  • 이정환
  • 2019-06-27 16:11:24
  • 숙취제·간 개선제 복용법·효과 등 판매·문의 증가세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지난 25일 0시를 기해 시행되면서 약국 내 숙취해소제나 간 기능 개선제가 때 아닌 호재를 맞은 분위기다.

법 시행 초반이지만 일부 약국가에서는 숙취해소제 복용법, 추천 제품, 실효성 등을 문의하는 소비자의 증가를 체감중이다.

27일 경기도 A개국약사는 "윤창호법 여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숙취제를 찾는 소비자가 간 기능제 복용법, 구매 등 문의가 늘었다"고 귀띔했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과거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면허취소, 0.05%~0.1% 미만 면허정지에서 25일자로 0.08% 이상 취소, 0.03%~0.08% 미만 정지로 규제가 강화됐다.

변화된 규제로 대중 소비자들이 인터넷 등 온라인 창구를 통해 숙취해소법을 검색하는 비율도 증가한 상황이다.

아울러 주성분이 체내 알코올을 빠르게 분해, 혈중알코올 농도를 낮추는 데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음주 전후 섭취 숙취해소제에 대한 대중 관심도 기존 대비 크게 커졌다.

특히 약국은 약국 전용 숙취제거 드링크에서 부터 간 기능 개선제,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의약품 등을 취급중이라 윤창호법 시행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모닝케어나 여명808 등 일반 숙취해소제 외 아르기닌 성분 일반약이나 간장 활성화제 앰플, 밀크씨슬 성분 등 간 기능 개선제 등은 약국에서만 취급해 소비자 유입률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는 상황이다.

다수 제약사들도 약국을 창구로 동충하초, 헛개나무 열매, 홍삼, 산수유, 아로니아 등 성분의 환제형 제품을 소비자 판매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A약사는 "숙취제를 술을 마시기 전후 언제 섭취해야하는지 묻는 소비자들이 늘었고, 실제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다수 약국은 숙취제와 술깨는 약 등을 패키지로 판매중이라 음주운전 규제 변동이 약국 매출 증가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A약사는 "음주운전은 당연히 절대 안 해야 하지만, 음주운전과 상관없이 법 시행으로 약국 숙취제나 간 기능 개선제를 향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체감한다"며 "다만 법 시행으로 일시적 관심 증대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B약사도 "숙취제가 직접적으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 강화된 만큼 당연히 숙취제 정보를 묻는 소비자는 증가했다"며 "약국 외 숙취제 산업도 규제로 인한 시장 영향을 긍정 평가하는 분위기"라고 피력했다.

이어 "반면 운전자들이 알콜 구강청결제 등을 구매하는 비중이 줄어들 가능성은 다소 커졌다. 불시 단속 시 괜한 시비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음주운전 단속이 이슈되는 기간 동안 숙취제·간 개선제 관련 소비자 관심은 크게 늘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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