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차의료기관 세액감면제도 확대 법안에 '반색'
- 강신국
- 2019-07-07 21:37:3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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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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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 감면 적용 대상 확대법안 추진에 의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은 국회 윤영석 의원이 지난달 26일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해 의원급 의료기관 특별세액 감면제도 적용대상 확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차 의료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1992년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됐던 조세특레제한법상의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2002년 법안 개정 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감면대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제외됐지만 지난 2016년도 말 일차의료기관 육성대책의 일환으로 세액감면 대상에 다시 의원급 의료기관이 포함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인건비 인상,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 등으로 동네의원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인데 비해, 현행법에서 정하는 특별세액감면제도 대상 기준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해당연도 수입금액에서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돼 있었다.
이에 실질적으로 영세 의료기관을 보호하기 부족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의된 이번 개정안은 ▲요양급여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60이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로 감면대상 기준이 대폭 상향됐다.
이에 의협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통과된다면 무너진 일차의료를 살릴 수 있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향후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앞으로 회원들을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 전체에 혜택이 갈수 있도록 세제 정책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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