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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부가세 신고 시즌…약국 세금 추징사례 보니

  • 강신국
  • 2019-07-11 09:53:59
  • 국세청, 2019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25일 마감
  • 일반약 판매, 조제매출로 신고한 약국장 사례 공개

부가가치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다. 신고가 부실한 약국은 사후검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부가세 신고에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9년 제1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532만명(개인 439만명, 법인 93만곳)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약국의 경우 면세인 조제 매출을 제외하고 신고하면 된다. 약국에서 주의할 점은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여부, 처방약-일반판매약 구분을 반드시 챙겨봐야 한다.

업체에서 일반약과 전문약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 가능한 일반약과 전문약을 따로 구분해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놓는게 유리하다.

국세청이 공개한 약국 부가세 추징사례를 보면 대형약국을 운영하는 A약사는 처방전 없는 일반약 판매가 많은 것으로 탐문되는 데도 불구하고 신고내용 분석결과 부가세 과세되는 일반약 판매는 소액으로, 대부분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조제분 약가와 의약품 매입액을 검토한 결과, 일반약 판매분 상당액을 조제분 매출(면세)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부가세를 추징했다.

한편 국세청은 사업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서비스를 확대한다.

신용카드 매출 등 총 27개 항목의 자료를 신고서 입력화면에서 조회한 후 바로 채울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소비자 상대 업종 사업자의 수요가 많은 신용카드 자료는 제공시기를 단축(15일→14일)해 조기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홈택스 전자신고 입력, 제출 단계에서 신고 오류 여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착오 등으로 신용카드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중복 제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보유자료보다 과다하게 입력한 경우 적정 신고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안내한다.

즉 사업용신용카드, 그 밖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입금액 입력 오류 등이 많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한 또한 외부 과세자료를 폭넓게 수집하고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를 분석해 업종-유형별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사업자 79만명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특히 신종거래 자료는 매출 신고 등을 누락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취약업종은 탈루가 빈번한 유형을 분석해 개별 안내자료로 제공했다.

탈루가 빈번한 유형은 현금수입업종 기타매출 신고 누락, 과면세 겸업자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 등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 반영여부 등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헤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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