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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화상투약기 한약사 약국 설치 불허 '반발'

  • 강혜경
  • 2025-03-28 10:01:14
  • "권고안에 강력 유감 표명"
  • "규제혁신위, 현행법 부합한 판단 내려달라"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상투약기를 한약사 약국에 설치하는 안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불허'한 데 대해 한약사단체가 반발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취급 품목 확대와 함께 부가조건 변경으로 제시됐던 한약사 약국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한 데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신산업규제혁신위는 '일반의약품의 한약제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현 제도 및 관리체계 하에서 한약사에게는 의약품의 관리 권한 및 의무가 부여될 수 없다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고,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법령 정비 등을 통해 명확히 한 후 재논의 할 것을 전제로 현 관리체계 하에서는 불허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약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한약사 또는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면 요양기관번호와 마약류식별번호가 부여되고,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당연하게 마약류쇄업자가 된다"며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한약사 업무 범위를 언급하며, 설치를 불허한다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약국개설자는 의약품을 판매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있고, 의사나 치과의사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곧 약국개설자인 약사와 한약사는 적법하게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다는 뜻이자, 약사와 동등하게 화상투약기 내 일반약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뜻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약국 외 장소인 격오지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약국개설자인 한약사 약국에 화상투약기 설치를 불허하는 것은 지극히 모순된 주장"이라며 "규제혁신위가 현행법에 부합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바"라고 촉구했다.

한약사회는 "한약사 개설 약국은 대부분 의사 처방전을 취급하지 않는 병원 없는 지역, 산간오지 등에 개설돼 있고 365일 밤 늦게까지 국민 보건과 편의에 기여하고 있다"며 "부디 국조실에서 국민 보건과 편의를 위해 한약사 개설 약국에도 화상투약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결론을 도출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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