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병원 주변 면대의심약국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 정흥준
- 2019-07-19 1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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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억 청구액 환수 어려워져...지역 약사들 실망감 내비쳐
- "가족형 면대약국이 느슨한 법망 빠져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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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후 검찰의 상고 기한일은 18일이었다. 일부 약사들은 대법원 상고를 통해 면허대여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결국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소송은 종결됐다.
이로써 약사인 아버지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 및 운영했다는 혐의를 받은 A씨는 약사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일부 약사들은 결국 약사사회에 좋지 않은 판례를 남겼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특히 가족형 면허대여약국이 느슨한 법망을 빠져나간 사례라고 비판했다.
지역 B약사는 "2심까지 소송이 진행됐던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만약 대법원으로 간다고 했으면 2심 판결에 절차적 문제 등이 없는지를 판단하게 됐을 것"이라며 "검찰 측에서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2심까지의 재판과정을 지켜보면 검찰이 상당히 소극적이었다"고 말했다.
B약사는 "면허대여약국을 밝혀내기란 쉽지 않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 경험치가 축적돼있는 상태"라며 "최근 다른 지역에서는 면허대여약국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었는데 그와는 상반된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약국 개설자금과 수익금 등에 대한 계좌이체 내역까지 전부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죄가 판결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B약사는 "단순 부자지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라는 이유로 빠져나가게 된 것 같다. 계좌이체 내역까지 전부 확인이 됐는데 뭘 더 입증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힘이 빠지는 결과"라고 토로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지난 2016년도 10월경부터 2017년 9월까지 A약국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약 51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은 환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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