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도 보장성강화…시술횟수 최대 17회까지 지원
- 김정주
- 2019-07-23 06:11: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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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제한 폐지, 최대 40만원 정부 지원 등 기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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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감소와 인구정체 등이 사회적 고민거리로 대두되는 가운데 자녀를 갖고 싶어도 어려운 부분에 정부가 물리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보장이란 점에서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사업에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치료 시술과정을 표준화했다. 그간 비급여로 운영돼 가계부담이 적지 않았던 것을 급여권으로 편입시켜 실질적인 사회보장의 문을 연 것이다.
이달부터 확대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연령제한 폐지와 시술 횟수 확대가 큰 특징이다.
난임부부 지원은 기존에도 있었다.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여성 연령이 만 44세 이하의 난임부부여야 하며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건강보험과 같이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은 사라지고, 지원 횟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확대 보장의 골자다. 이렇게 되면 최대 40만 원까지 더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자녀를 갖기 희망하는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신청하여 안내를 받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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