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한약 불법 제조해 인터넷서 판매하다 '덜미'
- 최봉영
- 2014-12-08 09: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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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식약청, 209명에 1만2330포 판매…불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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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충남지역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내방 환자가 아닌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한약을 불법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제품은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함에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209명에게 총 1만2330포(약 25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면 안된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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