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한약 불법 제조해 인터넷서 판매하다 '덜미'
- 최봉영
- 2014-12-08 09:12:3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울식약청, 209명에 1만2330포 판매…불구속 송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충남지역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내방 환자가 아닌 누구나 복용할 수 있도록 한약을 불법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제품은 약국에서만 판매 가능함에도 인터넷으로 주문받아 209명에게 총 1만2330포(약 2500만원 상당)를 판매했다.
한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면허 범위에서 한약을 조제하고,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하면 안된다.
식약처는 "인터넷 등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소비자는 온라인을 통해서 제품을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이번엔 800평에 창고형약국에 비만 클리닉+한의원 조합
- 2유디치과 사태가 남긴 교훈…약국판 '경영지원회사' 차단 관건
- 3성남시약, 차의과 약대생들과 백제약품 현장 학습
- 4경기도약, 경기약사학술제 논문공모전 수상자 확정
- 5성남시약, 분당서울대병원 약제부와 문전약국 현안 소통
- 6약가인하 없었지만…9개월 간 카나브 추정 매출 손실 267억
- 7의료AI 병의원 연계…앞서는 대웅제약, 뒤쫓는 유한양행
- 8국내 의사, 일 평균 외래환자 52명 진료…개원의는 61명
- 9국내 개발 최초 허가 CAR-T '림카토' 3상 면제 이유는
- 10치매 초조증 치료옵션 확대…복합제 새 선택지 부상






응원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