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아토피 질병코드 신설…올해 안 마무리될 듯
- 김진구
- 2019-07-24 06:17:2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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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 "1차 의견수렴 결과 이견 없었다"
- 산정특례 적용·듀피젠트 급여화엔 원론적 입장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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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최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확인됐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은 중증아토피 질병코드 신설과 산정특례 적용, 관련 약제 급여화 계획 등을 서면으로 질의한 바 있다.
우선 질병코드 신설과 관련해 복지부는 "현재 통계청 주관으로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고시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내년 7월 고시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기타 아토피성 피부염(L20.8)'의 하위항목에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을 신설하는 안으로 1차 의견수렴을 완료했다"며 "1차 의견수렴 결과 중증 코드 신설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복지부는 중증아토피성 피부염을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뜻도 확인했다.
복지부는 "8월부터 2차 의견수렴을 진행한다"며 "올해 말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관련 전문가 회의를 열고 중증아토피성 피부염을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안을 논의, 고시가 개정 되는대로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증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산정특례 적용과 관련 약제의 급여화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아토피 질병코드 신설 시기를 고려, 관련 전문가 회의를 거쳐 산정특례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중증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는 지난 2월 22일 해당 제약사의 보험등재 신청 이후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평가가 진행 중"이라며 "관련 업계와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급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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