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안제 약가인하 1심, 제약사 패소...고법 항고
- 노병철
- 2019-07-26 15:20: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행정법원, 26일 본안심리 판결...복지부 입장에 무게 중심
- 내달 26일까지는 현행 약가 유지...이후 198원으로 일괄인하
-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병행...업계 "대법까지 간다"
- AD
- 9월 4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서울행정법원은 26일 오후 2시, 21개 점안제 생산·판매 제약사로 구성된 신청인(원고)이 복지부(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1회용 HA점안제 약가인하 행정집행 정지 소송 심리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과에 따라 원고 측인 21개 제약사는 다음 주 중으로 서울고등법원에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2심 고법 항고 등 투 트랙으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일단 원고 패소 판결이 난 상황이지만 약가는 내달 26일까지 현행대로 유지된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용량에 상관없이 일괄 198원으로 인하된다.
1심인 행정법원은 ▲충분한 기간 설정과 점안제 약가인하 단행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일부 점안제 제약사의 소송 불참 ▲피해 규모의 과장 등의 내용으로 약가인하 정당성을 주장한 복지부의 입장에 무게 중심을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업계와 법조계 일각에서는 1심 행정법원이 주요 판단 기준인 '행정기관이 시행한 행정작용에 대한 신뢰를 유지·보호해야 한다'는 행정절차법상 명문 규정을 제대로 인용하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받고 있다.
여기에 더해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 발령의 조속성에 따른 일방적 피해 발생과 사회적 혼란에 대한 충분한 인지와 이해도도 부족했다는 입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동안 업계는 ▲행정법상 신뢰보호 원칙 위배 ▲상한금액이 많게는 50% 이상 인하됨에 따른 중대한 매출 손실 ▲의약품 실구매가 변동으로 제약사-유통업체-수출입업자-병원-약국-건보공단-환자 등 의약품 이해관계자들의 사회적 혼란 야기 등을 항변 논리로 들어 왔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9월 21일, 신청인이 제기한 약가인하 행정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바 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두 달 뒤 열린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인용결정을 내렸고, 지금의 본안소송에 이르렀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3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4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5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6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7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8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 9[특별기고] 가슴성형의 변화…큰 수술 문턱 낮춘 기술 발전
- 10"서울대병원, 임상 자문 통해 희귀신약·필수약 사각지대 타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