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염수 소분판매 논란...복지부 "봉함판매가 원칙"
- 정흥준
- 2019-08-13 16: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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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팜파라치 고발로 곤혹치른 약국가, 제품 판매 중단
- 제약사, 소포장생산과 인서트페이퍼 추가 등 대응
- 정부 "소포장 수요있다면 제약사가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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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인천 지역을 돌며 약국 80여곳을 신고한 팜파라치로 인해 일반약 소분판매 문제가 불거졌었다. 당시 약국들은 대한약품공업의 MULTI CLEAN 등 생리식염수를 낱개로 소분판매했다.
각 구 보건소의 행정지도로 일단락되면서 약사들은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피할 수 있었다. 하지만 환자의 소분판매 요구가 계속되며 약사들은 여전히 당혹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었다. 일부 약사들은 논란 이후 해당 제품의 취급을 중단하기도 했다.
인천 지역의 A약사는 "지금도 명확하게 위법적인 행위를 구분 짓기가 어렵다. 만약 포장을 뜯어서 일부 소분하되, 인서트페이퍼를 같이 준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아예 뜯지 않고 판매를 해야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A약사는 "포장 안에는 연고 수량에 맞춰 10개의 인서트페이퍼가 들어있다. 이처럼 다량의 인서트페이퍼와 함께 포장된 일반약들이 많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약사들이 혼동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식염수 소분이 문제가 되자 관련 제약사들은 소포장생산과 인서트페이퍼 추가 등 각자 다른 대응을 보였다. 먼저 JW중외제약은 20ml 50개 포장을 20ml 20개로 소포장생산에 나섰다. 환자 요구에 맞춰 지난 7월 공급을 시작했다.
반면 대한약품공업은 50개 포장에 50개의 인서트페이퍼를 넣는 방식으로 개선에 나섰다. 그러나 이같은 방법으로는 향후 소분판매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제조사나 수입자가 봉함한 상태를 (약국에서)뜯어서 판매할 수 없다"며 "제조사에서 판매단위별로 포장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소포장의 수요에 대응해서 제조사나 수입사는 포장을 결정할 수 있다"면서 "허가신청사항에 보면 보통 포장단위는 회사가 결정하게끔 돼있다. 때문에 용도나 용량에 맞게 공급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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