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개원 무산에 갈라선 두 약사…보증금 소송 비화
- 강신국
- 2019-08-16 10:34:53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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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고법 "부당이득금 2억 5천만원 돌려줘야"...1심 인용
- A약사 "개원한다고 해서 계약...컨설팅비용 5천만원도 줬다"
- B약사 "내과입점 약속한적 없다...5천만원은 바닥권리금 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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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과 2심 법원은 약국 운영을 위해서 내과 입점이 아주 중요한 만큼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봤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2017년 4월 경 부산 사상구 한 건물 1층 약국자리를 B약사에게 전대차 하기로 하고 보증금 2억원에 B약사의 내과의원 유치를 위한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 등 총 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A약사는 약속과 달리 상가 건물에 내과의원이 개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국을 개업하지 않았다.
A약사는 "B약사가 전대차 계약 체결 이전 자신이 노력해 내과의원을 유치했다고 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과의원이 입점하지 않았다"며 "보증금 반환 약정도 체결한 만큼 이를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약사는 상가 건물에 특정병원의 개원을 보장한 적이 없다며 내과 의원 입점은 전대차계약 조건이 아니었다고 맞섰다.
B약사는 "보증금 2억원 외에 별도로 지급된 5000만원은 병원이 입점해 있는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는데 드는 비용이거나 이전에 전차했던 C씨가 받을 바닥권리금을 대신 받아서 C씨에게 건네 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통상 약국의 주된 수입은 인근 병의원이 발급하는 처방전 개수에 좌우될 수 밖에 없어 약국을 개업하기 위해 상가를 임차하는 약사에게 병원의 개원여부는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B약사도 이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건 전대차계약서에 처방전에 따른 조제료 금액에 따라 차임과 시설보증금을 차등 지급받기로 했다"며 "아울러 내과 입점에 따른 대가로 5000만원을 받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B약사와 C씨와 체결된 전대차계약서를 보면 C씨가 새로운 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없다고 기재돼 있는 만큼 B약사 스스로 이같은 약정을 위반해 바닥권리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대신해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이에 재판부는 "B약사는 A약사에게 부당이득금인 2억5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B약사가 반소청구한 손해배상도 이유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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