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대리에 날림수술...의사 총파업 운운말라"
- 이정환
- 2019-08-21 17: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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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생명 볼모로 의사 이익 챙기려는 행태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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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의사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의사 총파업을 운운하기에 앞서 의료계 대리수술과 날림수술 근절 방안 마련에 나서라는 게 한의협 주장이다.
한 의사가 노인 환자 두 명의 뇌수술을 각각 38분과 29분만에 끝내 수술 후 환자를 숨지게 했다는 모 방송사 보도가 한의협 논평 근거가 됐다.
한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 제기된 공익신고를 토대로 의료계 비판을 이어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의사 A씨는 지난 2015년 부터 뇌수술을 2시간 내 끝낸 사례는 총 21건이다.
수술을 받은 대다수 환자는 수술 직후 또는 2일~3일 내 사망한 경우가 상당했다. 특히 비리 수술 의심사례로 신고된 38건의 수술 중 사망 사례는 무려 70%가 넘었다.
한의협은 의사 A씨가 2016년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수술중인 환자 뇌 모습을 아무 동의 없이 게시해 의료인의 막중한 책임의식과 윤리의식을 져버리고 환자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한의협은 맹장 수술을 받은 환자 뱃속에서 수술용 거즈가 나와 응급실을 찾은 의료사고 사례도 지적하며 의료계를 비판했다.
한의협은 "뇌수술은 통상 4시간에서 6시간이 소요된다. 수십여분 만에 수술을 끝내고 다수 환자가 숨진 것은 결국 날림수술의 피해"라며 "해당 양의사 뇌수술 횟수는 지난 3년간 평균 160건 이상으로 같은 병원 타 신경외과 의사 대비 3배 이상 많았다. 날림수술 피해가 없길 빈다"고 말했다.
한의협은 "35cm나 되는 수술용 거즈가 환자 뱃속에서 나온 사건 역시 결국 의료사고로, 의사 날림수술로 환자 사망사고를 유발하는 의료계 행태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료사고에 대한 반성과 자정활동에 전력하기는 커녕 의사 총파업을 운운하는 의협 행태는 비난받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의사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자신들의 뜻을 이루려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총파업이나 타 직역을 악의적으로 폄훼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대리수술과 날림수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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