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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에 약국장 실명을"...복지부, 즉시 시행에 난색

  • 정흥준
  • 2019-08-22 11:26:32
  • 약사들 "신뢰도 제고 이해하지만 자율에 맡겨야"
  • 약국 내 사진부착 등 차선책 제안..."카운터 근절 효과 기대"
  •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필요"...정부 답변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간판에 약국장 실명을 기재하자는 제안에 복지부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즉각 시행을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앞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부동산처럼 약국 간판에 약사 면허증번호나 약사이름을 기재해주면 안심하고 약을 구입할 수 있을 듯하다"고 제안했다.

민원인은 "처방전을 들고 약국에 갈 때 약사의 가운에 적힌 이름과 (간판에 적힌 이름이)동일하면 더 믿고 약국을 찾을듯하다"고 주장했다.

20일 복지부는 수용여부를 즉답하기 어려우며,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인쇄, 각인, 부착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명칭 및 성명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하는 등의 약국 관리 주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복지부는 "약국의 보기 쉬운 곳에 약국개설 허가증, 약사·한약사의 면허증 등을 게시하도록 해 환자가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려할 때 제안한 규제의 필요성 및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와 이해당사자 등에 대한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선 약사들은 환자와의 신뢰도를 높이자는 의도는 공감하지만 의무화는 현실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기존 간판의 교체 문제가 있을뿐만 아니라, 처벌에 대한 근거규정만 만들뿐이라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인천의 A약사는 "의도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의무보다는 자발적으로 약사들에게 맡겨야 한다. 지자체에서 간판 교체 비용을 지급해줄 것도 아닐뿐더러, 없던 규제를 만들어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약사들의 반발을 사게 될 것"이라며 제안에 대해 반대했다.

간판에 이름을 명시하는 건 어렵지만 약국 내에 실명과 사진을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경기 B약사는 "약사실명제로 사진을 넣고 배치하는 방법이다. 지금도 면허증이 있지만 사진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숨겨져있기도 하다. 큰 사진과 이름을 넣고 걸어놓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B약사는 "카운터 근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추가적으로 약국에서 해야 하는 게 늘어나는 걸 귀찮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자발적으론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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