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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유일 의사출신 의원이 주장한 '제네릭 역할론'

  • 김진구
  • 2019-04-15 06:15:45
  • [단박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
  • 정부 약가인하 개편안에 긍정적…"품목 너무 많고 비싼 게 사실"
  • "임세원법, 내용 축소돼 아쉬워…법안소위 들어가 설득할 것"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의사 출신 의원은 총 3명. 그 중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는 단 1명만이 금뱃지를 달고 있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신경외과 교수 출신의 윤일규 의원이다.

2018년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재보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지난 1년 반 동안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사 직능을 살려 왕성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그의 눈에 비친 정부의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은 어떤 모습일까. 윤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제네릭 역할론'을 주장했다. "제네릭은 제네릭만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또한, 그는 위험분담제(RSA)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개편 필요성,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정립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얼마 전 국회를 통과한 '임세원법'에 대해선 강력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제네릭과 약가제도

▶얼마 전 정부가 제네릭 약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제네릭 약가를 비롯해 국내 제약산업 구조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나.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 박카스를 팔면 이득이 훨씬 많이 남는 나라 아닌가. 제약사가 살아남기 위해 신약이 아닌 다른 것을 만들고 있다. 제한된 시장에서 공급·선점 메커니즘만 잘 가동하면 살아남는 구조다. 카피만 해도 먹고 사는데 누가 신약을 개발하겠나. 거슬러 올라가면 제약산업 역시 의약분업 때 적절히 조정했어야 한다.

현 시점에서 제네릭 약가가 과도하게 높은 것이 사실이다. 제네릭이 너무 많기도 하다. 지난 발사르탄 사태 때도 드러나지 않았나. 같은 성분이라도 미국은 제네릭 품목 수가 훨씬 적다. 조정해야 한다. 방향은 그게 맞다.

그러나 제네릭 규제를 너무 큰 폭으로 하면 제약사가 다 무너진다. 제약사의 생존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번 약가제도 개선안에서도 약가인하 폭을 낮게 잡은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일자리가 부족한 상황이라, 정부가 숨고르기를 하는 것이다. 언젠가는 선진국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제네릭의 포장에도 문제가 있다고 본다. 신약처럼 포장해선 안 된다. 새 상표를 달면 환자·소비자는 이게 제네릭인지 신약인지 모른다. 제네릭은 제네릭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외국에선 제네릭은 겉포장에 제네릭이라고 표시를 하고 있다."

▶지난해 위험분담제(RSA) 시행 5년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약가제도에 대한 관심도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RSA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은.

"많은 환자가 RSA의 도움을 받지만, 시행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양한 문제가 드러났다. 재개약이 불발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선등재 약제에 독점권이 부여된 결과 부작용이 개선된 후발약제는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적용 가능한 치료제가 일부 항암제와 희귀질환지료제로 제한돼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RSA가 도입된 지 5년이 지났다. 이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임세원법의 국회 통과와 평가

▶최근 의정활동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게 이른바 '임세원법'의 입법이었다. 그러나 국회를 최종 통과한 내용은 당초 논의된 내용보다 크게 후퇴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일단 통과 자체에는 환영의 뜻을 밝힌다. 그러나 법안의 원래 취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 '반의사불벌죄 폐지'가 내용에서 빠진 게 대표적이다. 이 조항이 탈락하다보니, '의료기관 폭행방지법'이 아닌 '공공질서유지법' 정도로 후퇴했다.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라는 수준의 법안이다. 이 정도는 일반 형사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건 문제가 있다. 의료현장을 격투기장으로 그대로 놔둘 것인가. 의료현장을 경험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의료현장에서의 폭행 상황을 시장에서의 행패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 실상은 다르다. 의료인들이 굉장히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한다. 신체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도 상당하다. 어떨 땐 언어폭력으로 인한 상처가 더 크다.

오히려 응급의료기관은 사정이 낫다. 환자도 의사도 급박하기 때문에 폭력으로 이어질만한 상황이 많지 않다. 다만, 일부 주취자가 취한 상태에서 빨리 봐달라고 행패를 부리는 게 문제가 될 뿐이다. 일반 병원과 진료실의 경우 특히 여성 의사들에 대한 폭행·폭언이 매우 심각하다. 과를 바꾸거나 병원을 관두기도 한다.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운전근로자가 폭행을 당하는 건 생명을 직접 위협한다며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정작 생명을 직접 다루는 사람(의료인)은 적용하는 모순된 상황이다. 누구든 병원을 찾는다. 누구든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임세원법의 다른 한 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강화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두 개로 구성돼 있다. 하나는 의료기관 내 폭행을 예방하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는 정신질환자의 사법입원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고 임세원 교수와 같은 안타까운 죽음을 막기 위해서 두 방향 모두 동시에 접근해야하는데, 의료법에 비해 정신건강복지법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다.

사법입원은 환자 인권 때문에 요구했다. 국가가 정신질환자를 보호해야 한다. 의사의 보호만으로는 부족하다. 억울한 입원이 없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당신의 입원이 인권침해가 하니라고 보장하는 것이 사법입원이다. 그러나 일부 법조인의 반대로 무산됐다.

하반기에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한다. 법안소위에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한다."

건정심 구조 개편의 방향

▶얼마 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편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익위원 선정을 통제하는 내용이 핵심인데, 구체적인 취지는.

"현재 건정심은 가입자, 공급자, 공익위원의 비율을 1:1:1로 운영되고 있다. 민주적인 협의를 위한 비율이다. 그러나 현행 공익위원 8명 중 6인이 정부의 영향을 받는 기관에서 임명·위촉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대부분 정부와 의견이 유사하다. 건정심 의결 과정으로 미뤄봤을 때 현 구조는 합리적이도 민주적이지도 않다.

또한 건정심에 지나치게 많은 권한이 부여돼 있으며, 견제 장치도 없다.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의결토록 절차를 개선하고자 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최소한 국회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급여결정 관련 전문위원회를 건정심 소관으로 이관해야 한다는 안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이에 대한 의견은.

"동의할 수 없다. 건정심에 공급자 측 위원으로 의료서비스 전문가가 참여한다 하더라도 심평원 관련 위원회 수준의 기술적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다. 보험 청구방법, 진료비 심사·평가 등 사후관리 업무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에도 건강보험 급여결정은 전문성과 업무 연계성을 갖춘 심평원에서 맡는 것이 효율적이다."

원격의료와 택배약 배송

▶원격의료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이제는 과학기술의 발전상 무턱대고 원격의료를 반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원격의료는 택배약 배송 문제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한데.

"본질적인 의도는 이해한다.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원격의료는 앞으로 시행이 불가피하다. 하지만 왜 원격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합리적인 자료를 가지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어설프게 건드렸다간 문재인 케어의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문케어의 성공은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격의료가 잘못 도입되면 3차 의료기관이 모든 환자를 빨아들이게 되고, 의료전달시스템이 무너지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

원격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는 너무도 빈약하다. 구치소 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다곤 하는데, 결과가 너무 빈약해 그 내용만으로는 원격의료를 할 수가 없다.

원격의료뿐 아니라, (택배약 배송 등) 어떤 정책을 만들 때도 마찬가지다. 왜 필요한지, 시행했을 때 효과는 무엇인지 명확하고 합리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야 한다. 소설 쓰듯 막연하게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면 한 된다. 더구나 원격의료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오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근거가 더욱 명확해야 한다."

건강보험 종합계획과 장기지속성

▶최근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문케어로 불리는 보장성 강화와 장기지속성 담보에 대한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실현가능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의견은.

"보장성을 강화할수록 재정 부담은 커진다. 그러면 국가는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관리감독을 강화할수록 수가와 의료행위를 억누르게 된다. 그러면 반드시 파행적인 의료행위가 반작용으로 나타난다. 그 결과,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 불만이 커진다. 이와 동시에 관리감독 기구는 더욱 팽창한다. 관리기구가 비대해지면서 관료화되고, 결국 의료비용 못지않은 재정이 투입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비효율이 더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의료서비스다. 제도 초기엔 좋다. 그러나 종국에는 갈등구조로 귀결될 수 있다. 정부가 효율을 높인다는 이유로 규제를 강화하면 필연적으로 불만이 생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이 또 개입하고, 긴장관계는 더욱 팽팽해진다. 갈등이 포함된 의료시스템은 장기지속하기 어렵다.

정부가 제시한 카드는 목표라고 봐야 한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의지로 해석해야 한다. 당장은 어렵더라도 보장성 강화 과정에서 일부는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이상과 현실을 파악하고 조정해야 한다. 건강보험의 장기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실제 의료계에선 정부의 보장성 강화로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더욱 심해졌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케어는 어떤 식으로 보완돼야 할까.

"국민의 낭비적 의료이용이 너무 많다. 또, 1·2·3차로 가는 의료전달체계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는다. 쏠림현상이 심해져 지방의 경우는 수가를 아무리 올려줘도 환자가 없어서 운영이 어렵다. 거의 초토화된 상태다. 지방에서 진단만 받으면 서울로 간다. 반면, 수도권 의료기관은 환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보장성을 강화할수록 3차 의료기관의 이용이 상대적으로 더 증가하고, 의료비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케어가 성공하려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지역 쏠림 현상을 타개하는 방법은 없을까.

"지역할당제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현재 준비 중이다. 지방의 의대·약대·법대·간호대 등에 해당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을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뽑도록 못 박는 것이다.

현행법에선 '지역할당제를 해도 좋다'는 식으로 막연하게 명시돼 있다. 여기에 구체적인 수치를 20~30%로 못 박으려 한다. 매년 상당수 의료 인력이 해당 지역으로 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경우 주립대학에 관련 TO를 반드시 채우도록 하는 방식으로 쏠림현상을 일부 해소하고 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남은 임기의 목표와 보건의약계에 대한 당부

▶내년이 총선이다. 총선 전까지 반드시 추진하려는 법안이 있다면.

"문재인 케어는 일종의 판타지다. 이런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최대한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우선은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순에 빠진다. 국민도 절제와 인내가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도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 전에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의료계 역시 어느 정도 양보가 필요하다. 정부의 진정성 믿고 협조해야 한다.

의료일원화가 두 번째 목표다. 뇌졸중 환자를 예로 들면, 1분1초가 부족한 상황에서 환자는 일반 병의원 혹은 한방의료기관을 골라서 간다. 그러나 한 군데는 생명을 구하는 곳이고, 다른 한 군데는 생명을 잃을 위험이 큰 곳이다. 이런 제도가 어디 있나. 반드시 일원화해야 한다.

세 번째는 커뮤니티케어다. 의료시스템의 끝에 돌봄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복지서비스가 제공된다. (커뮤니티케어가) 성공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끝으로 정부와 보건의약계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부와 보건의약계 모두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 물론 때로는 강경 투쟁도 필요하다. 그러나 투쟁과는 별개로 정부와의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 대화가 단절되면 주요 정책의 실현이 늦어지고 국민은 심각한 고통을 겪는다. 정부는 보건의약계를 설득하려는 노력을, 보건의약계는 원하는 바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관철시키려는 노력을 지속하라고 말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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