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테인·가르시니아 기능성 인정 축소…내년 7월부터
- 김민건
- 2019-08-24 06: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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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기준·규격 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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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리골드꽃 추출물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기능성 인정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확정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내년 7월 1일부터 루테인 원료로 사용하는 마리골드꽃추출물 기능성 인정 범위는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해 눈 건강에 도움을 줌'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바뀐다.
체지방 생성 억제 효과가 알려져 다이어트 건기식 제품에 많이 쓰이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변경된다.
두 성분은 '도움을 줌'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썼지만 이를 '도움을 줄 수 있다'로 바꾸면서 눈 건강 또는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다는 인정 범위를 좁힌 것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글루코사민 일일섭취량을 1.5~2g에서 '1.5g'으로 줄인다. 작년 건기식 재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성과 기능성이 재확인된 '일일섭취량'이다.
건기식과 의약품 함량 표시 단위가 달랐던 비타민 A, D, E는 일일섭취량 단위로 IU가 추가된다.
비타민A는 210∼1000μg가 699.3∼3330 IU로 표시된다. 비타민D는 3∼10㎍가 120∼400 IU, 비타민E는 3.3∼400mg α-TE가 4.917~596 IU 표기된다.
또한 식약처는 비타민 C의 원료 중 트레온산 함유 아스코르빈산칼슘의 명칭을 '트레온산함유 아스코르빈산칼슘(Calcium Ascorbate with added threonate)'으로 개정하고 규격 내용을 삭제했다.
이 외에도 ▲식품·식품첨가물 기준·규격 개정 ▲달맞이꽃종자 추출물 잔류용매 시험법 기재 등을 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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