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청구약가 불일치 환수 약국 2167곳...금액 '미미'
- 이혜경
- 2019-08-26 06:18: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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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분기당 50만원 이상 청구불일치 16곳 불과
- 6천원 미만 5000여곳 주의 안내로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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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지난해 1월부터 3월(진료분 5~7월)까지 1원이라도 구입·청구약가가 다른 약국 약 7000개소 가운데 구입약가와 청구약가 차이가 6000원 이상인 약국을 대상으로 서면확인 작업을 진행했었다.
매 달 2000원씩 분기 6000원 미만인 약국 5000여개소는 착오청구 '주의 안내' 수준에 그쳤고, 나머지 약국 2167개소에서 총 8000만원의 환수작업이 이뤄졌다.
이는 약국 1곳 당 평균 월 1만2300원 가량(분기 약 36900원)의 구입약가와 청구약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1분기 구입·청구약가가 50만원 이상 차이난 약국은 16개소에 그쳤다.
심평원 관계자는 "분기 6000원 미만 약국까지 환수가 진행된다면, 환수비용보다 행정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 안내만 했다"며 "60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약국으로 서면으로 소명을 요청했을 때도 실제 소명률은 11~12% 수준에 그쳤다"고 했다.
만약 2500여개의 약국이 심평원의 구입·청구약가 소명 요청서를 받았다면, 이 중 250~300여개의 약국만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소명을 하지 않은 약국은 구입과 청구의 약가 차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고 정산(환수) 작업을 진행했다"며 "2차 구입약가 정기확인 역시 서면으로 소명자료를 받고 있다"고 했다.
한편 심평원은 약국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정기확인 작업을 5년 만에 재개했다. 지난 2013년부터 2017년 청구분까지 5년 동안 중지했던 약국 대상 구입약가 정기확인이 지난 5월 1차에 이어 8월 2차가 진행 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5년 동안 약국을 대상으로 구입약가 정기확인을 중단하면서 청구소프트웨어에서 약국 실제 구입금액과 상관없이 이미 설정해놓은 상한가로 청구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며 "부당이득을 인지하고도 청구하는 곳이 생길까봐 정기확인 작업을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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