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약에 소염제 추가' 민원에 복지부 '난색'
- 정흥준
- 2019-08-27 14:25:3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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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신문고 민원인, 항생제 남용방지 위해 소염제 추가 제안
- 복지부 "제도 취지와 안 맞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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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민원인 A씨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항생제 남용 방지를 위해서 소염제 확대판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의사들마다 거래하는 제약사가 다른 관계로 리베이트 문제가 생기고, 간단한 염증 증세를 미루다 큰 증세가 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드물지 않다"며 "또 의사마다 다른 진단과 처방으로 항생제를 부적절하게 남용하기 되는 경우도 생긴다"고 설명했다.
의료진의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 같은 병원이어도 의사가 바뀌면 약도 바뀌며, 환자 스스로 신체를 보호할 권리가 박탈된다고 말했다.
또 A씨는 "미세먼지나 각종 환경 오염으로 간단한 피부 염증이나 금세 안정이 될 수 있는 염증이 발생한다. 따라서 감기약이나 관절염 파스처럼 보급형 소염제 시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제도의 취지는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의약품의 안전성과 필요성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도 거쳐야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상비약 제도 취지는 의약품 접근성 측면에서 약국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긴급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것"이라며 "의약품의 안전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품목 및 관리방법 등을 정하고 있는 체계상 제안을 당장 반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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