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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티인CR 특허소송 불붙을까…또 다시 무효청구

  • 이탁순
  • 2019-08-29 06:46:05
  • 개발문제로 후발주자 진입 '난항'…특허무효 '승부수'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소화불량치료제 '가스티인CR(모사프리드)'을 둘러싼 특허소송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모사프리드 서방제제인 가스티인CR은 2016년 발매후 높은 매출을 기록하며, 해당 제제군에서 압도적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후발주자들이 조기 진입을 위한 특허도전을 진행했으나, 현재까지 성공사례가 없다.

이런 가운데 경동제약이 지난 20일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를 청구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모사프리드 서방제제는 유나이티드의 '가스티인CR'과 모사프리드 속효제제 오리지널사인 대웅제약의 '가스모틴SR'이 판매되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가스티인CR은 89억원, 가스모틴SR은 31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유나이티드와 대웅은 서방제제 제품 출시 후 특허공방을 벌여왔으나,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하며 지난 3월 쌍방이 소송을 취하했다.

하지만 가스티인CR 특허에 도전장을 내민 제약사는 대웅제약뿐만이 아니었다. 약 30개 제약사들이 후발의약품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특허회피 소송(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도 나섰다.

하지만 이 역시 제품개발에 실패하면서 대부분 소를 취하했다. 대웅제약과 함께 특허무효에 나섰던 영진약품도 지난해 6월 양사 합의에 의해 소를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가스티인CR 특허도전에 나선 제약사는 경동제약과 한국콜마 등 6개사 밖에 남지 않게 됐다. 이들 역시 후발의약품 개발 성공이 담보돼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경동제약이 특허무효를 청구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작년 10월 특허심판원이 대웅제약과 영진약품의 특허무효 청구를 인용한 적이 있어 특허회피가 아닌 특허무효를 내세운 경동제약 전략이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가스티인CR 특허 존속기간은 2034년 3월 14일. 만약 특허무효가 확정된다면 후발주자들은 특허침해 부담없이 아무때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 다만 특허무효 확정은 오리지널사와의 지난한 특허소송 끝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 이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제약업계는 경동제약이 특허회피에 실패하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특허무효 확정을 통해 모사프리드 서방제제 시장에 출시하려는 의도로 이번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경동제약이 과연 모사프리드 서방제제 시장에서 후발주자로 조기진입에 성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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