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과별 실무협의체 하면 뭐하나…첩약 급여화 '평행선'
- 이혜경
- 2019-09-07 16: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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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6일 2차 회의 개최
- 노홍인 실장 "건보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 마련 예정"
- 좌석훈 부회장 "급여 시기상조" 기존 주장 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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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계획을 짜는 과정이 쉽지 않은 모양새다.
대한약사회가 한약재 안전성을 문제 삼으면서 첩약 급여화 추진 중단 목소리를 높였기 때문이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수립계획안'에 포함되면서, 연내 시범사업 계획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4월 한약 급여 협의체 1차 회의 이후 ▲첩약 ▲한약제제 ▲제도개선 등 3개 분과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왔다.
6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그동안 실무협의체에서 논의가 이뤄진 내용과 결과를 보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장인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모두발언에서 "협의체 1차 회의 이후 분과별로 실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며 "첩약 분과에서는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 시범사업 수가와 대상질환 등을 논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2시간 동안 진행된 2차 회의에서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간극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사회는 협의체 회의 시작 전 한약재의 안전성을 문제 삼은 자체 조사 결과를 제출했다.
좌석훈 약사회 부회장은 "이번 회의는 평행선이었다. 분과별 실무협의체 내용이 반복됐고, 우리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한약에 대한 방대한 자료를 제출했다"며 "현 시범에서 첩약 급여화 강행은 무리라고 본다"고 했다.
좌 부회장은 "그동안 복지부 요청으로 1차 회의 결과나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를 철저히 비공개에 부쳤었다"며 "하지만, 조만간 소비자 알권리 차원에서 안전에 문제가 되는 한약 재료를 공개할 계획이다. 만약 첩약 급여화를 강행한다면 복지부가 안전성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공표해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부회장은 "첩약 급여화 대상기관에 약국이나 한약국의 참여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시범사업으로 건보를 적용할 만한 기관은 처방, 조제, 투약까지 완결된 구조를 가진 한의원"이라며 "약국은 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상질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결국 진단 문제는 한약분업 주장으로 이어지는데, 김 부회장은 "지역에 따라, 기관에 따라 똑같은 한약을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약효 동등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또한 향후 의료사고 발생 시 진단, 조제 등에 있어 책임소재도 불명확해진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약사회가 지적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과정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한약이 안전하지 못하다면, 현재 한약을 처방하는 한의사들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향후 3차 회의 일정은 잡지 않았다. 각 관련 단체는 실무협의체를 통해 간극을 좁혀나가는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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