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대법원, 증선위 처분 효력정지"
- 천승현
- 2019-09-10 09:04:1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처분 효력을 정지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6일 대법원이 증권선물위원회가 제기한 처분 효력정지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9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기준을 위반했다는 판단하에 재무제표 재작성 시정요구, 감사인 지정 3년,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등과 함께 김태한 사장에 과징금 1600만원 부과처분을 내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21일 증선위의 처분 등에 대한 효력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지난 1월22일 서울행정법원은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증선위는 인용 결정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지만 기각됐다. 증선위는 대법원에 다시 항고했지만 최종적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무상드링크에 일반약 할인까지…도넘은 마트형약국 판촉
- 2실리마린 급여 삭제 뒤집힐까...제약사 첫 승소
- 3췌장 기능 장애 소화제 국산 정제 허가…틈새시장 공략
- 4임상 수행, 사회적 인식…약국 접고 캐나다로 떠난 이유
- 5안과사업부 떼어낸 한림제약…'한림눈건강' 분할 속내는
- 6약사회 "공단 특별사법경찰권, 지속 가능 위해 조기 입법을"
- 7주사이모 근절..."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입법 추진
- 8비상장 바이오 투자 건수↓·금액↑...상위 6%에 40% 집중
- 9대웅 '엔블로', 당뇨 넘어 대사·심혈관 적응증 확장 시동
- 10약교협 신임 이사장에 김익연 연세대 약대 학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