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회 "전문한약사제 도입하자"...국회에 의견 제출
- 김민건
- 2019-09-23 10:19:4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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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인순 의원 약사법 개정안에 자격 구분안 신설 의견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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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약사회(회장 김광모)는 23일 전문약사제도 도입을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전문한약사 자격을 한방내과약료 등 총 7개과로 구분하자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전문약사제도는 한국병원약사회가 2010년부터 주관해 자격시험을 치르고 있다. 질병 양상이 복잡해지고 치료 요법이 고도화되면서 분야별로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다만 그간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유지·발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 제도를 규정해 자격관리를 강화하고 약사 업무를 전문화해 보건의료 질을 향상시키자는 게 약사법 개정 취지다. 남인순 의원이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한약사회는 전문한약사제도 운영 규정에 자격 구분을 총 7개로 나눴다. 한방내과약료와 한방부인과약료, 한방소아과약료, 한방신경정신과약료,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약료, 한방재활의학과약료, 사상체질과약료 등이다.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 제제에 있어 약사와 마찬가지로 조제 전문가이므로 전문한약사제도가 필요하다. 의사와 한의사 모두 전문의제도가 현재 실시 중이며 이에 따라 최소한 전문한의사 과목에 해당하는 분야부터 전문한약사제도를 만들어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약사회는 "최근 한약사회에서 전문한약사제도를 준비하던 중 전문약사제도 입법안이 상정된 것을 확인하고 이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한약사제도 입법 취지를 위해서 반드시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은)최근 약사와 일반의약품 마찰, 한약 제제 취급권 이원화와 분업에서의 약사의 참여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과 함께 전문한약사제도 역시 한약사가 독자 노선을 추구하려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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